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인적·물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드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3분쯤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입로로 진입하던 중 A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차량 속도를 줄이고, A씨의 차량을 진행방향 좌측으로 4회 이상 밀어 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