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여성 피해자 보호

2017.06.12 19:55:57 16면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요즘 시대에는 참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요즘 사회는 신변보호 요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는 피해자, 그 중 여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다.

피해자란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이다. 요즘 여성피해자들은 남자친구 또는 아는 지인 남성들 또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자수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보다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신변보호와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혐의점이 없어도 꾸준히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가해자 제재조치 등으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은 다음과 같다.

▲케어요원: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사건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 및 안정 유도, 심리 상담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시하는 것이다(인천지방경찰청 피해자 보호팀 ☎032-455-2439)

▲피해자 임시 숙소: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자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제공 및 숙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112신고 및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32-860-4518)

내곁에 소중한 누군가가 나의 엄마일 수도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나의 딸, 나의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여성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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