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수서 KTX 터널붕괴 사고 관련자에 집행유예

2017.06.14 20:13:11 30면

감리단장·업체엔 벌금형
재판부 “유족 합의 고려”

공사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낸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KTX) 공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황인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 현장소장 임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현장 공사과장 노모(39)씨 등 2명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감리단장 김모(62)씨 등 2명과 시공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 사고를 초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 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등은 2015년 12월 23일 오전 7시52분쯤 용인시 상갈동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KTX) 3-2공구 공사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터널 붕괴 사고로 인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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