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보이스피싱! 올바른 예방만이 살 길

2017.06.15 18:38:08 25면

 

‘보이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만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로 정의된다.

보이스 피싱 등장 초기에는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했으나, 점차 그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오늘날 보이스 피싱 사기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112신고접수 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500만 원 이상 이체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들이 올바른 예방책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국민들이 꼭 숙지해야할 예방법으로는 첫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현금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니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경우에서든 현금 지급기 앞으로 유인한다면 무조건 보이스 피싱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넷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꿰뚫고 있다고 해도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등 의심을 해봐야 한다. 다섯째,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자녀 납치 보이스 피싱 역시 피해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앞서 제시한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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