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을”

2017.06.15 19:46:09 9면

“다음 추경에 책정 되길”
문외숙 시의원 행감서 요구

경기도를 비롯해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적용이 하남시에서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문외숙 시의원(가선거구)은 최근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남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 요구했다.

문 의원은 “시 기간제근로자 평균 월급은 130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470원 수준”이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으며 경기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적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은 힘들겠지만 생활임금 7천910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기간제근로자의 노임 단가 등 근무현황을 점검한 뒤 현 정부의 정책공약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같이 주문한 것.

그는 또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 많은 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다음 추경에 바로 생활임금을 책정해 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시 자치행정과 신현선 과장은 “입법예고 중인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조만간 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시는 16개 부서에서 총 26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데 대부분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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