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을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하며 위협해 친구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제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2년 4개월여 동안이나 조직폭력배인 삼촌의 흉내를 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행위가 악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9월까지 친구 김모씨에게 총 74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김씨에게 “삼촌이 조폭 출신이고, 살인미수로 10년 넘게 복역했으며,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고, 삼촌 후배들도 현재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외포심을 갖게 한 뒤 “삼촌이 술김에 네 이름으로 사채를 빌렸다. 취소했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끌어오기 위해 지급한 선이자를 우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할 것 같다”는 등 삼촌을 들먹이며 김씨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