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A양(당시 고등학교 2학년)을 교무실로 불러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하던 중 A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A양 뒤로 자리를 옮겨 선 채로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민씨는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당시 A양이 입었던 옷에서 마찰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A양의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마찰흔적은 확실한 추행이 있을 때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