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7천만원 부과

2017.06.19 20:06:41 9면

전년동기比 4억2천만원 감소
10% 할인 연납제 이용 증가

과천시의 자동차세 연납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7억7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부과액(12억 원)보다 4억2천700만 원 감소한 액수로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이용한 차량(1만3천200건, 31억 원)이 증가 하면서 부과액이 대폭 줄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선납하면 5%를 할인해준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 초기에는 납세자들이 알지 못해 실적이 저조했으나 지금은 세액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사람이 늘면서 연간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이달부터는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앱 설치 후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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