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점검 道 북부소방본부 안전 추가 조치

2017.06.19 20:48:15 2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다중이용업소 3천108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다중이용업소 전체 비상구 8천800여 곳 중 부속실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천726곳과 발코니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천382곳 등 3천108곳이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과 안전로프, 난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함께 업소들을 대상으로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및 사고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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