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번째 영장도 기각…'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제동'

2017.06.20 23:47:35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어머니 최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지만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최씨가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며 정씨를 '잔챙이'에 비유하면서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결국 법원은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기각해 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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