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집행부는 21일 대법원에서 양 대법원장을 만나 19일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의 분위기 쇄신 등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사권 위임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어긋나며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도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의해서만 위임 가능한데, 전국법관회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려면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관회의 측은 조사권 위임은 반드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구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상설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