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빼달라는 손님 요구 무시한 식당… 배상 책임은?

2017.06.25 19:27:16 18면

수원지법 “손해배상 청구액의 60% 지급하라” 판결
새우 발견하고도 식사 중단 안 한 손님 과실도 인정

수원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A씨(32·여)가 화성의 B중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6천7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우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간 것이 증상을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상액을 원고 청구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B중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차례 짜장면에 든 새우살을 씹어 병원치료를 받게되자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차례 새우살을 씹은 뒤 뱉어내고 계속 식사하다 재차 새우살을 씹고 알레르기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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