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문업체서 수뢰혐의 檢, 안양 공무원 등 무혐의 처분

2017.06.25 19:42:49 19면

도시정비 전문관리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검찰 수사관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백화점, 업체 사무실, 관련자 집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계좌거래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들 7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물 명단, 업무일지가 변조 또는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조합 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왕경찰서는 안양시청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이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안양 모 재건축 도시정비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받았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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