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형 폭행치사 동생 징역 7년 수원지법, 방관한 셋째도 중형

2017.06.25 19:42:49 19면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를 방관한 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5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유가족은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섯 형제 중 넷째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쯤 용인시 자택에서 셋째 형인 B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둘째 형(57)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형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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