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사면 3년뒤 보증금 돌려주겠다 속여 47억 챙긴 골프장 업주 실형

2017.06.26 19:45:42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지인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면 3년 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4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개발 대표 윤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판사는 “A개발은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있었고, 법적 분쟁으로 가족호텔도 사업 승인 취소 위기 상태여서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더라도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성시 골프장 운영업체인 A개발 대표 윤씨는 2013년 4월쯤 부터 1년 동안 B씨 등 지인 25명에게 “주중 특별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면 3년 뒤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완공 예정인 가족호텔 주중 회원 대우를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총 47억5천만원을 받아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개발은 2013~2014년 부채액이 1천356억원에 달했고, 가족간 법적 분쟁으로 골프장 내 가족호텔 예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승인 취소 위기를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재판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였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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