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도내 87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됨에 따라 잔디관리를 위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검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연못수, 최종유출수 등이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농약 검출사례는 아직 없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