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일제검사

2017.07.02 20:28:19 2면

10년 이상 경과 준수 여부검사
20대 위법차량 과태료 등 조치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노후화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271대에 대한 일제 소집검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돼 10년 이상 경과된 1만 리터 이상의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으로, 법상 기준준수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검사결과 271대 중 251대는 양호, 20대의 위법차량에 대해선 과태료(9건), 행정명령(14건)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용도폐지 및 지위승계 신고위반, 비상폐쇄장치 작동불량, 정기점검표 미비치 등으로 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게시판 정비 불량, 접지도선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발부해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7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탱크차량 운송자 교육 시 위법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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