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두산-심판 돈거래 수사의뢰 검토

2017.07.04 20:11:56 15면

“상벌위원회 관련 자료 미공개
해당 계좌 추적 안한것 이해안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 대표와 A심판(현재 퇴직) 사이에 돈이 오간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당시 상벌위원회를 열고도 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 지 그리고 해당 계좌를 확보하고도 추적을 하지 않은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납득할 수 없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당시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 자료와 계좌 번호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KBO에 요청했다.

전날에는 KBO 관계자를 문체부 사무실로 불러 자료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승부조작 등의 법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또는 계좌 추적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수사 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문체부는 KBO로부터 상벌위 결과와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산 대표 뿐만 아니라 넥센 측도 A심판으로부터 금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실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