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살아남은 피해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52분쯤 회사 숙소로 쓰이는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직장동료 A(당시 24세·여)씨를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B(27·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A씨에 호감을 느껴 여러차례 만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