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노조, 파업투표 68.4% 찬성 ‘가결’

2017.07.09 20:36:26 6면

노사 13차례 임금협상 결렬

노,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 500% 성과급 등 요구



사, 기본급 5만원·성과급 400만원

협상타결땐 500만원 격려금 제시

한국지엠 노조가 ‘임금 인상에 관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지난 6∼7일 소속 노조원 1만3천449명 중 1만1천572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해 9천199명(68.4%)이 찬성, 노조 파업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반대는 2천306명, 기권은 1천877명, 무효는 8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사는 전날까지 13차례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 15만4천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천221원)의 500% 성과급 지급과 각종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고 공장 휴업 시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반면 사 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 연말까지 성과급 400만 원 지급, 협상 타결 즉시 500만 원 격려금 지급 등의 협상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달 29일 열린 11차 임금 교섭을 마친 다음 날 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마쳤다.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만약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