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게임머니 일당 집유·벌금형

2017.07.12 20:39:39 19면

악성코드가 깔린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온라인 도박게임의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일당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6단독 박소연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한 후 환전해 이익을 얻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하루 사용료 40만원을 주고 지인으로부터 악성 코드가 설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볼 수 있는 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구매, 컴퓨터 6대가 설치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게임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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