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차량 체납액 일소·불법차량 근절 칼 빼들었다

2017.07.13 19:32:35 10면

광주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다양한 분야 경험 공유·협력

 

광주시는 13일 시청 6층 상황실에서 광주경찰서와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억동 시장과 노재호 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관련 체납(지방세, 과태료)과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차량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 및 불법 차량의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향후 두 기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대포차 등에 대한 처분(공매)의뢰, 고질·상습체납자 합동 방문, 가택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억동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안전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발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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