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평화로운 지역 문화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자문 변호사의 권역(수원 관내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이상 4개 구)별 각급 학교를 위한 법률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며, 각급 학교의 긴급 지원을 위한 합동 컨설팅에 참여한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위원회 및 각종 대책 회의에 참석하는 등 수원교육지원청과의 상호 협력을 위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물론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