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설치된 도로 행진 위법? 법원 “교통방해죄 아냐” 판결

2017.07.17 20:25:39 18면

차벽이 설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다수인이 행진해 점거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로 2015년 11월 14일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A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오후 4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린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행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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