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보복 후 첫 전세기 허가

2017.07.17 20:30:22 2면

제주항공 청주∼장가계 노선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중단했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17일 주중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제주항공의 7월 25, 29일 두 차례 청주- 장자제(張家界·장가계) 전세기 운항을 허가했다.

이는 사드보복 이후 첫 전세기 운항 허가이자 올해 들어서도 첫 사례다. 민항국은 올해 사드보복이 본격화하자 한국 항공사들의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첫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반기면서도 사드보복 완화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막혔던 전세기 운항에 재개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아직 한국 단체여행 중단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보복이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7월 이후 전세기 운항 허가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항공이 청주-장자제 노선과 함께 신청한 인천-산터우(汕頭) 전세기 운항은 불허됐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장자제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국 유명 관광지로 사드보복 조치 이후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피해가 커 많은 불만이 제기됐었다”며 “이번 운항 허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국 여행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 사드보복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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