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 피해자 상해 의료비 환급

2017.07.18 19:06:38 인천 1면

 

지난 6월 안성의 한 주택에서 미장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치료비 100만원을 온전히 자비로 부담했다. 상해사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전전긍긍하던 남성은 안성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범죄피해관련 서류를 제출해 뒤늦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잘못된 상식으로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억울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해치료비 환급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도 드물다.

상해 등 범죄피해로 진료, 수술, 입원 등 치료를 한 경우, 피해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시는 20%, 통원치료시는 50%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기타 방법으로 이미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예외사유이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치료비 환급도 가능하다.

안성경찰서 형사과 및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상해 치료비 지원 안내서를 구비해 놓고 홍보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하여 본인부담금이 나왔다면,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상담과 기관연계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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