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현장서 ‘백석면 검출’ 재확인

2017.07.19 20:34:30 8면

환경단체가 밝힌 것보다 높아
57~59% 고농도 석면도 확인돼
신창현 의원 “현장 확인 의무화
‘석면관리법’ 개정안 발의 준비”

환경단체에 의해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과천7-1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백석면 검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기관의 확인으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밝힌 것 보다 3~13% 더 높은 고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기존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시료에서도 57~59%의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석면조사기관의 보고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현장 방문 과정에서 발견됐다.

과천 7-1단지 주변에는 청계초, 관문초, 과천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을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장 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현재 석면조사보고서와 석면철거계획서 등 조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관리하고 있을뿐 직접 현장에서의 감독 과정은 없어 허술하게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번 경우처럼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석면물질이 발견되거나 재건축과정에서 석면물질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석면해체현장 재조사와 향후 진행될 과천지역 재건축 현장실사를 통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해체 작업계획 승인 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