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며 “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돼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피해자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 지난 3월 27일 자정쯤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33㎝짜리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런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