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을” 오수봉 하남시장, 국토부 방문 요청

2017.07.25 20:04:46 9면

보전부담금 등 면제 요구도
도시정책관 “긍정 검토”

 

하남시는 25일 오수봉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하남시기업인협의회’가 그린벨트 문제는 기업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시의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의 많은 기업이 국토부 훼손지 정비 법안에 따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법령 해석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시 보전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이 개정돼 면제될 것이며 보다 많은 훼손지 정비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 이행강제금, 물류창고 높이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적법한 창고설치가 가능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에 의해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이날 국토부 방문에는 시 관련 과장 및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장, 하남시 기업규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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