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사진)이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나 해체할 때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제거하기 전에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관련 서류들만 검토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과천의 사례를 들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 270개 지방자치단체 3천141개 건축물에서 3천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과천 모 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면해체작업과 같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정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