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국민의 뜻과 같다

2017.07.30 19:11:36 인천 1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로 환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순실 은닉재산을 꾸준히 추적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주축이 된 ‘초당적 의원모임’ 여야의원 130명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이다.

초당적 모임 의원들은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국내외 은닉재산이 계속 빼돌려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재산몰수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은닉재산은 이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처를 촉구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미 최순실 재산 일부가 누수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전청장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럽을 방문한 바 있는데 국정농단 사태에서 밝혀진 호텔 등 부동산 일부가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동산은 현금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확정전보전압류 조치를 취해서 재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천7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씨가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유신독재부터 박정희 체제하에 부정하고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최씨 일가가 나눠가졌다고 한다. 안 의원은 1976년 개소한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 건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계좌가 있던 UBS 은행과 도보로 5분 거리로서 스위스와 아무 거래가 없던 1976년 왜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가 필요했는가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우리는 특별법 취지를 공감한다. 이걸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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