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몰래카메라 범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7.07.30 19:11:36 인천 1면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의 위험도 다가 왔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 있다.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선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혹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시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성범죄라는 엄청난 범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휴가지에 여름경찰서(화성시는 제부도, 국화도)를 운영하고 있고, 성범죄 전담팀과 암행단속반을 꾸려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성범죄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 탈의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피서객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각개의 노력으로 매년 여름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여 즐거운 여름을 보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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