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 피해자의 아픔도 돌아볼 때다

2017.07.30 19:11:36 인천 1면

 

지금까지의 경찰은 범죄의 진압이라는 업무를 중시하였고 그 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했다.

그로 인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또한 돌아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행위 결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수사기관의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달에 발생한 ‘김해 편의점 강도 사건’으로 볼 때,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이 여과 없이 페이스북에 기재되어 피해자는 그날 빗발치는 전화에 시달리는 일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경찰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의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 피해자의 사후모니터링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임시숙소 ▲전문가를 통한 심리적 상담 ▲수사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피의자 인권보호에 치중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범죄로 인해 상처받았던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살펴줄 수 있게 시행기관의 적극적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구체적인 법적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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