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변 대형차 불법주차 단속

2017.07.31 19:10:19 9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추석 전까지 2달간 실시

광주시는 도로변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1일부터 추석 전까지 2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현수막 게시 및 구간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16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이다.

단속 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대형차량은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 후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영업용 대형차량(화물,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사진촬영 후 행정처분(과징금 20만 원 이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화물 및 전세버스 소유자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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