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아시나요?

2017.08.01 19:35:26 인천 1면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정리하자면, 헌법 제30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단 과실에 의해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내 지역별로 있으며, 총 22개이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295이다. 하는 일은 크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경제지원, 신변보호, 법률상담 및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정·성폭력 관련 민사, 가사 사건 청구, 심리상담 치료, 임시숙소 등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각 검찰청(국번없이 ☎1301)로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외에도 그 가족이나 유족들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성관련 범죄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사건 해결이 원만하게 끝났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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