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가 엄격히 지켜야

2017.08.02 19:51:18 인천 1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그런데 법규정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를 시속 60㎞로 잘못 인식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최근 적잖게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직한 사건을 접하는데, 도로 위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등하굣길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구간이어서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잠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보면 경찰관으로서 더욱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필요가 인정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속도, 신호주기 등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구간이다. 교통안전공단 연구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시속 60㎞일 때 보행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9.9%였지만, 시속 30㎞에서는 17%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갑작스럽게 확인되는 보행자를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시속 30㎞다.

광명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하나로 도로 위의 빨간 신호등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가방에 ‘30㎞ 교통안전커버’를 덮어주고 있다. 노란색 야광덮개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표지인 ‘30㎞’를 그려넣어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칫 잊고 지나치는 운전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새겨넣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직은 판단능력, 위기대응능력이 서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바른 교통안전지도와 지속적인 교통교육도 필요하지만 법규를 업격히 지키는 운전자의 참여와 마음의 여유을 갖고 항상 방어운전, 서행운전하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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