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문 열다

2017.08.02 21:11:48 1면

소득세 42%·법인세 25% 상향
취약계층·영세기업 지원 등 활용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으며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또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 감면하고,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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