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국민이 바라보는 경찰, 인권을 바라보는 경찰

2017.08.03 18:46:03 인천 1면

 

최근 국민들은 경찰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률적 근거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임무수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 잘 모르는 분야까지 상담해주는 경찰, 허용되는 한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활동과 관련해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현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은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권 ‘존중’에만 그쳤다면, 현재의 경찰은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사회적 약자보호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인권경찰 개념에는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권 ‘실현’까지가 인권의무의 완성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05년도에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의 인권관련 활동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및 경찰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선 서에서도 인권교육을 수시로 병행하고 있다. 특히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인권관련 문구를 업무용컴퓨터 로그온시 목소리 녹음파일로 송출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카페 쿠폰에 인권표어를 표기하는 작은 실천부터 유치장 등과 같은 구금시설에 대한 자체진단을 통한 인권침해 요소 점검까지 인권감수성 향상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두 눈은 24시간 작동하는 CCTV처럼 경찰의 공무수행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에 어두운 그림자에 놓인 약자를 위로하고 상대방의 아픔과 힘겨움을 내 일처럼 공감하는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그러한 결실이 국민들에게 녹아들기 위한 우리 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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