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보… 건설 지연?

2017.08.08 19:49:56 5면

시공참여확약서 등 제출 서류 규정에 부합 불승인 처리
20일간 소명 기회 준 뒤 청문 절차 거쳐 취소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트루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며, 3조4천억원 규모로 평가된 신안산선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검토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처리하고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건설공사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트루벤은 시공사를 모집해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정부 RFP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시공참여확약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확약 사항은 2가지로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수신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 트루벤이 대표사로 있는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고, 확약 사항도 정부 규정과 다르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등 10여개 기업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에 시공사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 계약에 따른 책임만 진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산선 건설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가 정부에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신안산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주무관청이 RFP에서 제시한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철회)하거나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하고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새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앞서 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천586억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국토부가 추산한 사업비는 3조4천억여원이었고, 경쟁자로 나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3조3천611억원을 제시했다가 탈락해 트루벤의 저가 입찰 논란이 일었다.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30분대로 현재보다 1시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023년 개통 목표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