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門 넓혀

2017.08.08 19:49:56 5면

미계약·자격 미달 청약 취소분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선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해당된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이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 발생 시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 선정 방침과 함께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한다면 주택 청약기회는 실수요자 위주로 더 좁혀지게 된다.

이는 국토부가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 방식 변경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검토된다.

현재 특별공급에 한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서 청약을 받는데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사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약 자격 검증이 사후 방식으로 전환되면 당첨 부적격자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온종일 모델하우스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 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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