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 잘 만든 광명정책 전국 확산

2017.08.09 20:01:55 8면

정부 이어 ‘벤치마킹’ 쇄도
‘직원 인권보장’ 입법 움직임

 

퇴근 후에도 직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 하는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광명시의 움직임이 정부 부처는 물론 타 지자체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9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감독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 직원 인권 보장 선언인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를 벤치마킹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시가 지난 7월 수립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선 6일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퇴근 후 카톡 금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입법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도화하면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와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양기대 시장은 “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대한민국 근로권과 근로자 휴식권 정책 변화를 선도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실효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인권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양 시장은 직원 월례회의에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퇴근 후 SNS 이용 업무지시 근절’을 전국 최초로 시정에 반영한 바 있다.

이는 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접수했던 불편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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