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다음달 4일까지 수원 등 5개시 개인 및 사업체 58개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종자업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을 등록한 개인 및 사업체(전수)에 조사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방식’과 전화 및 자기기입,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한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종사자수, 육종여부, 품종개발 투입액 등 28개로, 국내 종자산업 육성정책 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상록 수원사무소장은 “통계법에 따라 응답의무(제32조)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장(제33조)되는 만큼 종자업을 등록한 개인 및 사업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31-230-0704)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