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1천만원서 5천만원으로 올라

2017.08.20 20:20:33 14면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나 감독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지급된다.

검거 인원과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와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을 평가해 세부적인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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