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식구가 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대에서 40㎡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립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전용면적 40㎡가 넘는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신혼부부에 대해선 최대한 주거면적을 넓힐 것으로 권고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방이 2개는 있어야 한다”며 “최근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칠 때 신혼부부 공급용의 면적은 최대한 크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가운데 화성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천640호 중 신혼부부 물량 290호의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물량 656호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234호도 전용면적이 44㎡다.
최근 설계공모가 나온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용 주택 120호 역시 44㎡로 정해졌다.
국토부가 2011년 개정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신혼부부(2인 가구)의 총주거면적은 26㎡였으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는 최저 면적이 36㎡로 높아졌다.
그러다 현 정권 들어 재차 넓어져 4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의 권고에 맞추기 위해 일정 조정을 감수하고 설계를 바꾸는 단지도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용의 전용면적은 당초 39㎡로 정해졌으나 43㎡로 바뀐다.
JDC가 이곳에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150호 가량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의 면적도 40~60㎡로 정해졌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주택 위주이지만 분양전환임대 등 임대 물량도 포함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특화 평면을 개발 중이다.
LH는 신혼부부가 좁은 집에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가구가 빌트인으로 들어간 ‘가구완비형’ 평면을 연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세대별 평면 중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한 평면이 만들어지는 것은 신혼부부용이 처음”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신혼부부용 가구완비형 평면을 제작해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