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절세와 노후자금 마련 동시에-IRP

2017.08.27 19:32:23 16면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노후준비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하나만 지혜롭게 선택해도 세금은 덜 내면서 노후자금 마련까지 덤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답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1년미만 재직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불입액 700만 원에 대해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의 세액공제한도가 축소되었지만 IRP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운용과 인출단계에서의 장기적인 절세혜택도 가지고 있다.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하고,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시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라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혜택도 있다. 이때 부담하는 연금세율은 3.3%~5.5%이다.

IRP에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3.2%~16.5%의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고, 운용기간 중에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15.4% 소득세)을 납부하지 않고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누리고, 연금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까지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분리과세로 처리된다.

신규 개설하러 금융기관에 방문할 때는 직업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는 퇴직연금가입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가지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 직업의 경우에도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르니 금융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별도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