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폭풍’… 경매시장 ‘혼돈’

2017.08.27 19:55:34 5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 파악 곤란
경매 치열 예상 고가로 응찰
시가보다 비싸게 낙찰 많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시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경매 응찰자들이 과다 금액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감정가 9억원보다 높은 9억5천811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경매에 처음 부쳐진 신건으로, 응찰자 수는 1명에 불과했다.

또 같은날 서울 양천구 목동 건영아파트 전용면적 84.3㎡도 감정가 3억5천만원보다 비싼 3억8천667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도 처음 경매에 나온 신건으로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

8·2 대책을 비켜간 경기도의 비규제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다.

지난 17일 진행된 경매에서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계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전용면적 85㎡가 감정가 2억8천900만원에 나왔고, 1명이 단독으로 응찰해 감정가의 111%인 3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8·2 대책 발표 당일 경매에 부쳐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전용면적 84.6㎡는 감정가가 2억4천만원이었으나 1명이 단독 입찰해 감정가의 112%인 2억6천8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처럼 경쟁자가 없는데도 3천만~6천만원 가량을 더 써낸 것은 시세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하고 가격을 높게 써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작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경매에서 빠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로 보인다”며 “분위기 파악을 잘못한 케이스들”이라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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