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무심코 빌려준 계좌, 형사처벌까지

2017.08.30 19:03:50 인천 1면

 

‘보이스피싱’이란 요근래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의 하나며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데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종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여기서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 데 다른말로는 차명계좌이다.

이러한 예금통장 또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담자로 분류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돼 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이 거절당하기도 한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구직사이트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빌려준 계좌로 인하여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은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2월 28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비록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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