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017.08.30 19:07:29 16면

 

무더웠던 여름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생생한 데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 기운에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낀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겨울, 봄, 여름 동안 3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개헌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다.

며칠 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11회 열릴 예정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포함, 이번 가을에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내고 기본권 체제를 정비하는 등 그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한계효용이 다한 상태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간하는 등 군사독재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이 우선이었던 30여 년 전 1987년 체제를 탈피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그동안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개헌 논의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집권으로는 1987년 구체제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행정·재정권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성숙되도록 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는 지난 200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조직의 ‘분권화(decentralisee)’를 헌법에 규정하고 자율적인 행정권과 행정입법권 등에 대하여도 명문화하는 등 전면적인 지방분권화 개헌을 실시하여 성공한 바 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현재 부딪혀 있는 여러 구체제 극복의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성공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개정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여 헌법이 ‘자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을 단순한 지방자치를 보강하는 수준이 아닌,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이뤄내는 새 틀로 개편하여 지난 1987년 구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해 단 2개의 조항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할 때이다.

개헌특위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 지방사무의 보충성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지의 여부, 헌법 전문 또는 제1조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하는 것 등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앞으로 진행될 지역별 헌법개정 국민대론회와 개헌 자유발언대 참여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지기를 희망한다.

자치와 분권은 이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이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미래 지향적 개헌과 분권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동의, 그리고 지지가 함께 하는 개헌안이 도출되도록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논의가 올 가을 알차고 풍성하게 익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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