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후보자 자격 애매하게 규정 전국 상인연합회장 선거 잠정 연기

2017.08.30 19:53:07 5면

중도 탈락 후보 가처분신청 제출
법원, 법리해석 필요…연기요청
봉필규 경기회장도 후보로 출마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정관 상 후보자 자격 문제로 사실상 잠정 연기됐다.

30일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70여만명의 상인을 대변하는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이날 대전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후보자 자격을 문제삼은 서울지역 S후보자가 선거취소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돌연 취소됐다.

후보자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 총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2명의 후보가 중도하차 및 탈락하면서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등 3명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후보자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중도 탈락한 S후보자가 후보자 자격 정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선거취소가처분신청을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관에는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합회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연합회라면 전국 17개 시·도 상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임원들뿐 아니라 연합회 회원들도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S후보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법리해석이 필요한 관계로 선거 일정을 미룰 것을 상인연합회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늦게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최종 후보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후보자 중 한 명인 봉필규 도상인연합회장은 “애매하게 정의된 정관의 미흡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각 시·도 상인연합회를 대표해 회의 등에 참석하는 대표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며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해당 후보자를 포함해 선거를 치루는 방법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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