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부풀려 수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 등 법무사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김씨에 대해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 등 법무사 5명에게 매월 300만∼400만원을 주고 빌린 법무사등록증으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평택에서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2015년 1~10월에는 등기신청을 하러 온 피해자 1천291명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부풀려 3억8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평택=오원석기자 ows@